[보도자료] 본부장: 정광수 / 담당: 교선국장 김연탁 256-5002/ 일시: 2011년 3월 30일<수>
제일여객 해고자 7명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 복직
1. 지난 8월 말과 9월에 거쳐 해고되었던 제일여객지회 조합원 7명은 2011년 3월 30일 오후2시에 진행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사건번호: 전북2010부해510/부노254 병합)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사용자와 화해를 통해 전원 복직에 합의하였습니다.
2. 곽은호 지회장을 포함한 7명은 민주노총 운수노조로 가입한 직후인 8월말에서 9월에 거쳐 무단결근 및 근로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2010년 11월 15일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장우 소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화해조서에 따르면, 곽은호, 김윤칠, 김종태 등 3명에게는 해고일로부터 파업 전일인 12월 7일까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근로계약만료를 사유로 해고된 4명에게는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위로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4월 15일까지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금액은 4월 30일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4. 버스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제일여객 7명 이외에도 전북고속 5명, 호남고속 2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북고속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명이 복직판정을 받아, 현재 해고자는 전북고속 2명, 호남고속 2명입니다.
5. 제일여객의 사례를 모범삼아 타 사업장에서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노동탄압의 결과로 발생한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끝>